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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산업통산자원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023-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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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08.29 | 조회수 | 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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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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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고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수정.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hwp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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