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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통산자원부]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023-36호>
글쓴이 bidq 등록일 23.08.29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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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023-36호, 2023.03.02.>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제1호다목,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공고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수정.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 세부평가기준.hwp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