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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6.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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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2.19 | 조회수 |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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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6.02.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2-1], [별표2-2]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중대재해 관련 감점 적용례) [별표1-1],[별표1-2],[별표1-3] 건설안전 심사 중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며,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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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26021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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