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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3.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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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10.04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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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9. 25.> 1. 이 고시는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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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23-39호, 23.9.2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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