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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3.10.23.)
글쓴이 bidq 등록일 23.10.04 조회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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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3. 9. 25.>

1. 이 고시는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방부 고시 제2023-39호, 23.9.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