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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 심사세부기준(23.10.25.~24.12.31.)
글쓴이 bidq 등록일 23.10.30 조회수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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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시행일) 이 기준은 20231025부터 시행한다.

2(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조달청_공사계약_종합심사낙찰제_시범특례사업_심사세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