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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시범특례 심사세부기준(23.10.25.~24.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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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10.30 | 조회수 | 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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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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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_공사계약_종합심사낙찰제_시범특례사업_심사세부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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