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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방위사업청]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폐지령(23.12. 15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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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3.12.20 | 조회수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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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함 적격심사 기준」폐지령
□ 폐지사유 함정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수상함 및 수중함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 방법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 개정 ’23. 1. 5.)함에 따라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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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수상함 적격심사기준_폐지령.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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