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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위사업청]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 폐지령(23.12. 15 폐지)
글쓴이 bidq 등록일 23.12.20 조회수 585
링크주소

수상함 적격심사 기준폐지령

 

폐지사유

함정사업 계약제도 개선 추진방안에 따라 수상함 및 수중함 후속함 건조업체 결정 방법을 적격심사에서 협상에의한계약으로 변경(방위사업관리규정 제92조 개정 ’23. 1. 5.)함에 따라 별도로 유지할 이유가 없어 폐지함.

 

첨부파일 수상함 적격심사기준_폐지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