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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23.12.28.)
글쓴이 bidq 등록일 23.12.28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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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690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_개정안_전문v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