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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4.4.1.)
글쓴이 bidq 등록일 23.12.26 조회수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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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직접시공 평가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직접시공 평가 관련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9).hwp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