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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4.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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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4.02.16 | 조회수 |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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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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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4.2.15시행).hwp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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