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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건설사업관리)(2024.3.19.)
글쓴이 bidq 등록일 24.03.21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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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교육훈련 인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인 평가 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수행실적 인정)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 다만, 7.특별신인도 배점(-3점) 적용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 부터 적용하며 이전 발생 건은 종전 기준을 따른다.(제2024-2호, 2024.3.00)

 

제4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公社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궤도 건설사업관리)(한국철도공사 공고 제2021-2호. 2021.3.9.)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제2024-2호(2024.3.19)사업수행능력평가_세부기준(궤도_건설사업관리)개정(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