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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건설사업관리)(26.2.25.)
글쓴이 bidq 등록일 26.02.25 조회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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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3557호, 2026.0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생기업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신생기업 자격을 부여받은 업체는 해당 유효기간 동안 신생기업으로 보며, 유효기간 종료 이후 신생기업 자격을 다시 부여받을 수 없다.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심사낙찰제세부심사기준(건설사업관리)(제11차개정안)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