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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24.4.1.)
글쓴이 bidq 등록일 24.03.29 조회수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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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