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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4.7.1.)
글쓴이 bidq 등록일 24.03.29 조회수 2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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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