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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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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2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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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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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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