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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10.10.26) - 329호
글쓴이 비드큐 등록일 10.11.05 조회수 4169
링크주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문의사항 : (02) 2100-3934, 3932, 3955, 3897, 3825, 3909, 3908

- 발주기관에서는 각 자치단체 본청 계약부서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_신구대비표.zip
지방자치단체_입찰시_낙찰자_(결정기준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