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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11.05.02 시행)
글쓴이 비드큐 등록일 11.05.26 조회수 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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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 경영상태 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 기준 개정
- 기술능력 평가의 기술개발 투자의 만점기준 완화(200%→150%)
- 기타 시설공사, 기술용역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_전문(04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