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용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 관한 예규」 가. 개정 이유 기술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을 일반용역과 구분하고, 사업수행능력 위주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 나. 주요 개정내용 1) 기술용역, 신인도 가점 폐지(’11. 10. 1일부) 2) 일반용역, 서비스품질우수기업(지경부) 신인도 가점 부여 3)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 제출자 및 일부서류 미제출자 제재 명시 다. 시행 : 4. 15(금) 2. 내용안내 : 국방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02)748-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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