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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24.7.29)
글쓴이 bidq 등록일 24.07.29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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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2210호, 2024. 7.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 제4항제5호, 제7조 제3항 라목의 건설안전평가가 포함된 [별표1] 제3호 및 제4호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 공고하는 경우에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이 기준은 2024년 7월 29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제5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7조 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훈령제2210호_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개정전문).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