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504호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개정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26.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기준」
1. 개정이유
가. 국토해양부 고시「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개정('13. 4. 1부터 시행)
- 당초 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던 평가방법을 발주청별로 제정 운영
- 유사용역 실적의 과도한 제한금지,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등 개선
나.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서울시 평가 기준 미비점 개선・보완
- SOQ, TP 평가시 책임기술자에 대한 변별력 확보
2. 주요내용
가. 유사용역·전차용역 평가방법 개선을 통한 형평성 강화 등
-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배점차등 축소
나. SOQ(기술자평가서), TP(기술제안서) 평가(대형용역)시 참여기술자 변별력 확보
- 용역수행의 직접적인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기술자에 대한 자질 및 기술력 평가 강화
다. 참여감리원에 대한 배점 조정으로 책임기술자의 면접 강화
-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기술역량 검증과 평가의 적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