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항목 가점 3점 적용○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관련하여 준수여부 이행각서 제출시 가점 2점 적용○ 이행실적 적용시 납품(준공)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으로 변경 ○ 해당 사업장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자료 제출시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입찰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 시 행 일 : ‘13.6.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