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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4.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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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1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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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4. 9. 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4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4년 9월 13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7항제5호 규정은 2024년 9월 13일 최초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3호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문평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10조의8(전문평가)에 따른 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조달청 본청에 한하여 시범운영한다. 지방청 소관 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경과조치) 제10조제8항의 제안서 적합성 평가 대행 규정은 지방청 소관 사업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최초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타 업체 비방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에 따른 규정은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오프라인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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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안) 전문_240905.hwpx 2_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개정 (안) 신구조문 대비표_240905.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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