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납품 및 검사와 관련하여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 공인시험성적서 제출방법 변경현행 : 계약상대자 제출 (시험기관→계약상대자→한전) 개정 : 시험기관 직접 제출 (시험기관→한전)○ 시행일 : ’13. 10. 1(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붙임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대비표 1부담당자 : 왕준희 (02-3456-4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