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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개정 알림
글쓴이 bidq 등록일 13.10.14 조회수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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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 및 검사와 관련하여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공인시험성적서 제출방법 변경

현행 : 계약상대자 제출 (시험기관→계약상대자→한전)
개정 : 시험기관 직접 제출 (시험기관→한전)


○ 시행일 : ’13. 10. 1(화)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개정대비표 1부

담당자 : 왕준희 (02-3456-4467)

첨부파일 20130930_물품구매_계약일반조건_개정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