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회사『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용-18)』(Q등급 등록기준)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된 기술분야 심사기준 적용일자 : 2013. 7. 17일 ▯ 주요 개정내용 : 방사선안전관리원 산업기사 인정 등 ▯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 첨부 2. 문의처 ■ 안전처 방사선안전팀 김석기 과장 (Tel : 02-3456-2434) 첨부 : 원전 방사선관리용역 품질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용_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