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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24.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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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4.10.14 | 조회수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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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2223호, 2024. 10. 1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별표 2], [별표 3]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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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달청_공공주택_공사계약_종합심사낙찰제_심사세부기준(개정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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