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 제안이유 「권역별 유지보수업체 업무수행 평가기준」시행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련 법령 변경 (안 제2조, 별지1-1, 1-2) 나. 유지보수공사 품질평가점수 평가 (안 제2조, 별지3) 다. 경영상태 가산평가 기준 명확화 (안 제2조, 별지3~6) 라.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관리 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안 별표2-1) ①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세부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