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개정사항 1. 산업안전관리비 심사기준 변경 2. 품질확보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변경3. 공통가설공사 입찰단가 심사방법 변경4. 실적공사비 심사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