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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시행 2014.8.1.] [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2014.7.25., 일부개정]
글쓴이 bidq 등록일 14.08.12 조회수 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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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4-119호, 2014.7.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8.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가.~바.” 평가항목의 경우는 2015.1.1부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wp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