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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시행 2014.8.1.] [환경부고시 제2014-119호, 2014.7.25.,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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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4.08.12 | 조회수 | 38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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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8.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가.~바.” 평가항목의 경우는 2015.1.1부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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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hwp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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