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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4.8.5.][안전행정부 예규 제102호, 2014.7.31, 일부개정]
글쓴이 bidq 등록일 14.08.05 조회수 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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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 예규를 2014.8.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신인도)
- 현행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기타 : 공동계약 이행 시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사유 명확화(파산, 부도 등→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추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첨부파일 20140805_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hwp
20140805_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신구조문 대비표).hwp
20140805_지방계약예규개정 주요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