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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국방부]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24.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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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4.10.24 | 조회수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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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980호, 202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술평가 관련하여 ’26. 6. 30. 입찰공고분 까지는 ‘기술능력’ 또는 ‘기술등급’ 평가방식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26. 7. 1. 입찰공고분 부터는 ‘기술등급’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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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방위사업청예규)(제980호)(20241015).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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