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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부]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24.10.15.)
글쓴이 bidq 등록일 24.10.24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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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80, 202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의 기술평가 관련하여 ’26. 6. 30. 입찰공고분 까지는 ‘기술능력’ 또는 ‘기술등급’ 평가방식 중 심사대상자가 선택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26. 7. 1. 입찰공고분 부터는 ‘기술등급’만 적용한다.

첨부파일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방위사업청예규)(제980호)(202410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