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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국방조달본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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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4.09.03 | 조회수 | 1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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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시 제2014-247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2일
국방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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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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