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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산업통상자원부] 설계업자감리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2014 - 107호)
글쓴이 bidq 등록일 14.08.20 조회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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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 - 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부실벌점평가·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정이유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현행 고시에서 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PQ 평가에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감리원이 퇴사하는 경우 교체빈도 건수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전력기술인단체 명칭 변경

ㅇ 전력기술인단체의 명칭 변경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를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변경(제2조의2제2호)

ㅇ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으로 변경(별지 제2, 5, 6호 서식)

나. 신용도 평가기준의 완화(별표 1, 2, 3)

ㅇ 현행 설계업자, 감리업자,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신용도 평가기준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다른 분야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형평성 제고

-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5점씩 감점하던 것을 최근 1년간 0.2점씩 감점으로 완화

- 참여전력기술인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하던 것을 최근 1년간 0.2점씩 감점으로 완화

다.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사유 개선(부표 2-1, 3-1)

ㅇ 현행 기준은 감리원이 퇴사하여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건수로 보아 감리원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감리원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에서 제외함 라. 그 밖의 개정사항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개정(별지 제1, 3, 4, 5, 6, 6호의2서식)

첨부파일 20140730_설계업자_감리업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