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관련 규정이 2015.2.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위 규정을 붙임과 같이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1. 관 련가.조달청 훈령 제1683호(2015.2.17)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나.조달청 고시 세2015-5호(2015.2.17) '다수공급자계약 입착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다.조달청 공고 제2015-15호(2015.2.17)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붙임: 1.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부2.다수공급자계약 입착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 1부3.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