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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요약)
글쓴이 bidq 등록일 15.02.02 조회수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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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배경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14.12.31.)에 맞춰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필요
  • □ 주요개정 내용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 (경영상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억 이상(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현행)재물비율 → (개정)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하나를 입찰자가 선택
  • <경영상태 평가방식 개정(안)>
  • 구분 국가계약법적용   지방계약법
    적용
    현행 개정(안)
    300억~100억원 신용평가 변경없음 종합평가방식
    (재무 30% +
    신용평가 70%)
    100억 미만
    10억원 이상
    재무비율 재무비율,
    신용평가
    중 선택
    ①재무비율,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中
    선택
    10억 미만 변경없음


 

  • - (평가항목)적격심사 소수점 처리방법에서 기 폐지된 '설계평가'(07.11.21. 폐지된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의 평가항목)가 남아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항목인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은 없음
  • └>(개정안)'설계평가' → 삭제, '하도급 관리계획으 적정성 평가' 추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 - 설계비 등 보상 : (현행)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 (개정)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및 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 □ 향후 추진계획
  • ○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서 공고('15.1.30.)
  • ○ 적용시점은 2015. 2. 1. 이후 입찰 공고부터



붙임 1.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 1부
3. 입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전문).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hwp
입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