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5.1.6) 및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등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토목시설처 차장 이두형(042-615-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