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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15-6 (2015. 2. 26)]
글쓴이 bidq 등록일 15.03.04 조회수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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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2015.1.6) 및
특별신인도 항목 신설 등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
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토목시설처 차장 이두형(042-615-4507)

첨부파일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