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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조달본부]물품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예규 제276호(2015. 4. 16. 개정)
글쓴이 bidq 등록일 15.04.23 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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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제276호, 2015. 4. 16.>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1]의 ‘기술능력’, ‘입찰가격’의 변경사항은 2016년 5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별표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⑥항(보안사고 감점기준)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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