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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양수산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훈령 제221호)
글쓴이 bidq 등록일 15.04.29 조회수 1689
링크주소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402&boardKey=35&articleKey=6946

 

해양수산부 훈령 제22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첨부파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