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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해양수산부]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훈령 제22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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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5.04.29 | 조회수 | 1689 |
| 링크주소 |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402&boardKey=35&articleKey=69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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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훈령 제22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4에 따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5년 02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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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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