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1. 배 경 : 지중 전문회사 시공관리 지침 및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2. 주요 개정내용○ 공사유형별 입찰참가자격 명확화- 인원보유 기준 및 유자격 전공 확보시점, 인정기준 등○ 배전 기능인력 보유실적(3억이상 50억미만) : 0.5점 폐지-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대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분 반영- 공사실적 인정기간 : 3년 → 5년 - 경영평가 방법 입찰자 선택가능(신용평가 및 재무비율평가) 붙임 1.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비교표) 1부 2. 배전공사(3~50억원) 적격심사기준 개정(전문) 1부 3. 공사전자입찰공고문(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