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고시 제2015-1097호, 2015.12.30)을 첨부자료(고시문)와 같이 개정 ‧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