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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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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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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효) 이 규정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7조의 제4항은 시행일 이전에 해당 조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소급적용이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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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안전관리물자)_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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