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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공사]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3.17.)
글쓴이 bidq 등록일 26.03.19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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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① [붙임3] 4.건설안전신인도 평가 가. 2)~4)의 평가요소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고, 이전 발생 건은 종전 신인도 평가기준(평점×1.2/20)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2024-1호, 2024.3.19.)은 폐지한다.

첨부파일 1.철도궤도공사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_전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