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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철도공사]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6.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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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26.03.19 | 조회수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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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기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① [붙임3] 4.건설안전신인도 평가 가. 2)~4)의 평가요소는 이 기준 시행일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하고, 이전 발생 건은 종전 신인도 평가기준(평점×1.2/20)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한국철도공사 시설본부 2024-1호, 2024.3.19.)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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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철도궤도공사_적격심사_세부기준_개정_전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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