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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 알림
글쓴이 bidq 등록일 17.08.29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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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7.9.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개정사항 세부 개정내용
중간검사 불합격 시 처분기준 명확화 ㅇ 동 조건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간검사와 납품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그 중 무거운 결함을 기준으로 적용
하여 조치하되, 중간검사 결과 불합격 시 우선 거래
  정지 등 조치하고, 납품검사 결과
- (중간검사결과 보다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와 납품검사 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 (합격 또는 중간검사결과 보다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 결과에 따른
  거래정지 등이 조치로 갈음
다수공급자계약 규격 변경 납품 시 규격변경 검사요청서 제출 ㅇ「다수공급자계약특수조건」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규격 변경이 있는 경우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토록 조항 신설


붙임 :
1.「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신․구 대비표 1부.
2.「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신&구 대비표.hwp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