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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 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2017.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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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7.09.14 | 조회수 |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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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신인도심사항목 추가 [배점 : +5.0∼∆2.0] ○ 신인도 평가요소 - 가점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중소기업, - 감점항목 : 불공정하도급 거래, 부정당업 제재 ○ 시 행 일 : 2017. 9.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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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7년 물자수송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170913) 최종.hwp 2017년 물자수송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170913) 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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