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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 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 개정(2017.09.13)
글쓴이 bidq 등록일 17.09.14 조회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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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수송용역 적격심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 신인도심사항목 추가 [배점 : +5.0∼∆2.0]

신인도 평가요소

- 가점항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 중소기업,

- 감점항목 : 불공정하도급 거래, 부정당업 제재

시 행 일 : 2017. 9. 13()

첨부파일 2017년 물자수송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대비표(170913) 최종.hwp
2017년 물자수송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170913)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