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11.16)
글쓴이
bidq
등록일
17.11.21
조회수
1170
링크주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확인 수요를 억제하고 실제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자에게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