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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963호(2017.12.29)
글쓴이 bidq 등록일 18.01.12 조회수 1142
링크주소

 

국토교통부훈령 제2017- 963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171229-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전문).hwp
171229-용역적격심사_및_협상에_의한_낙찰자_결정기준(안,_신구대조표_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