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을 제정하고, 동시에 「시설공사 및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주요 내용
[ 공사 ]
○ 경영상태 평가방법 변경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는 심사대상자가 재무제표와 신용평가등급 중 평가방법 선택 가능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및 폐광지역기업 우대제도 신설
- 1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가점 부여
○ 신설업체 우대제도 신설
- 신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신인도 평가방법 변경
- 행정처분, 부정당업자 제재, 하도급 및 건설재해 관련 사항 등 평가 추가
[ 용역 ]
○ 광해방지사업 특성을 고려한 용역 규모에 따른 평가기준 마련
- 용역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평가 시행
- 업무중첩도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도입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및 폐광지역기업 우대제도 신설
-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특별신인도 평가시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