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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울산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
글쓴이 bidq 등록일 18.07.13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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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8.05.17.]
(제정) 2015-12-17 훈령 제 349호
(일부개정) 2016-04-07 훈령 제 355호
(일부개정) 2017-04-13 훈령 제 373호
(일부개정) 2018-05-17 훈령 제 39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 」 제28조제1항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① 사업분야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2.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2]

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3]

② 발주부서는 용역특성에 맞도록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부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부서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 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2.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의 작성 절차,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평가결과 공개, 이의제기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① 울산광역시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② 울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 공고한 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한 설계 등 용역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6.4.7. 훈령 제35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4.13. 훈령 제37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5.17. 훈령 제39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별표 1]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hwp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hwp
[별표 3]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