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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5.7.1.)
글쓴이 bidq 등록일 25.03.13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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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25-120호, 2025. 3. 13.>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 1호의 개정 규정은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개정안)_건설엔지니어링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hwpx
(개정전문)_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개정안.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