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일반조건(제6차 개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부 칙<2019. 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제27조4의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6조의 개정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