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내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부 칙<2019. 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