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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13차개정,시행2019.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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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9.08.28 | 조회수 | 1882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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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 포함(제23조)
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된 간접비 발주자 부담(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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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_2.공사계약일반조건_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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