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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계약 일반조건 (13차개정,시행2019.08.22)
글쓴이 bidq 등록일 19.08.28 조회수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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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간접비 지급기준 합리화를 위한 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간접비 지급대상에 하도급 업체가 지출한 간접비 포함(23)

 

.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시 발생된 간접비 발주자 부담(26)

첨부파일 1_2.공사계약일반조건_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