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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제 목 |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제2019-179호, 개정2019.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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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bidq | 등록일 | 19.11.04 | 조회수 | 2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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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019-179호, 2019.10.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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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붙임1]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고시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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