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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5.7.1.)
글쓴이 bidq 등록일 25.05.02 조회수 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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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71-및 제2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1> 입찰가격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제외 및 입찰가격 평가 시 표준시장단가 관련 감점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59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7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_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hwpx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_[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x